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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하자처리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7.15~2019.08.14
청원인
Naver-ja**
조회수
83

청원내용

경기도 OO시 OO로 OO번길 OO(OO동)
OOOO빌 OOO동 OOO호 분양자이고 실거주로 7월말 입중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하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응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고 수정도 안되어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아파트 전세대에 창틀 흔들림으로 인하여 도배지를 붙인 벽과 창틀이 문을 닫을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시공사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창틀 이음매 부분을 도배로 덮어 놓고..창틀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도배지가 계속 들뜨고 사이가 벌어지는것도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자가 아닌 부분을 입주민이 원하니 도배지 일부분을 제거하고 폼을 쏘고 그위로 실리콘 마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도배지 찢기거나 찍혀서 석고판에 손상이 되고 울었던 부분으로 도배지 교체는 해준다고 하면서
그럼 폼 먼저 쏘고 도배지를 교체해달라고 하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도배지 문제로만 도배지는 교체를 해주지만.
창틀 문제로 폼을 쏘고 나서 도배지를 교체를 못해주겠다는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보니 시공사에 횡포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세대가 창틀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자처리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구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말 어디가서 이런 손해를 배상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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