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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지역
화성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1.01.01~2021.01.31
청원인
Naver-지**
조회수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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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된 청원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청원기간

21-01-01 ~ 21-01-31
저는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며 조그마한 아파트 한채라도 갖고 싶어하는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1,000여명이 모여서 만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조합은 지금까지 십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말이지 말로 다 못할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기간을 거치면서도 내집하나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버티어 왔습니다.

저희의 해당부지는 화성시로부터 공동주택건립 목적으로 조합의 설림을 인가받은 사업부지입니다.
해당부지가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는 상태에도 조합은 해당부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해당부지의 폐기물처리 민원 및 기타민원의 처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약정을 맺고 유진투자증권이 해당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약 3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채권으로 하나자산신탁의 공매에서 조합이 낙찰 받기위해 하나자산신탁과 협의를 하고 공매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동아건설측은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 없이 공매낙찰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위에서 적은 것처럼 위 사업지는 이미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중이었으며, 건설사가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꿈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토지주들의 손해도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하게 됩니다.
조희 조합은 해당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를 알게 되었고, 유진투자증권과 하나자산신탁측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 잔금에 대한 원금이라도 신탁 위탁한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토지주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동아건설이 해당 신탁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 잔금을 못받은 신탁 위탁자인 토지주들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피진정인이 공매후 선순위채권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더해 잔금도 받지 못한 채 양도세 등 어려운 형편에 세금폭탄 까지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도지사님
진정인의 조합과 약 천명의 조합원, 순진함에 땅값받게 된다고 잔금도 못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신탁토지주들을 구제해 주시고 터무니없는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