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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인원

지역
안양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12.31~2021.01.30
청원인
Naver-원**
조회수
87

청원내용

현재 경기도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되어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거리두기가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집합금지 시켜 굶어죽는게 아니라 거리두기 방칭시 최소한의 영업은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영업금지는 아닌데 집합금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업종처럼 인원수제한 집합금지라도 해주셔야 최소한의 영업을 하지요!
현재 집합금지가 1 인 직원외 손님 1명도 안되는겁니까?
이번 중대본에서는 직원은 빼고 인원수 제한을 두는데!
직원 1인외 손님 1인도 안되는지요?
부디 현명한 방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