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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로 지원받지 못한 프리랜서들의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12.24~2021.01.23
청원인
Naver-ha**
조회수
118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지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8월31일부터 9월13일까지 긴급 집합금지로 인해 교육청에서 '무급 휴직' 공지가 내려와

약 2주가량 학원이 문을 닫아 무급으로 휴직이 되었고, 2차 안전고용지원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던 부분이 있었지만 신청자격기준이 2019년12월, 2020년1월 중 4대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만 소득을 선정해 지급이되었던 지원금이라 이번 직장 변동으로 인해 8월부터 프리랜서직종으로 변경된 저는 소득이 50%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격기준부터가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도 못받았습니다.

이에 집합금지 공지는 올해 내려온것인데 작년기준으로 판별하는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이메일을 보냈지만 결국 담당자에 답변도 못받은 상태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받아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프리랜서로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소되는 소득 기준에서 1~2만원에 차이로 이렇게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이후 또한번에 코로나 확산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 긴급 공지가 내려온 사항이 또 무급휴직입니다.
이번엔 지난번과 다른 12월8일부터 12월28일까지의 강제 휴직이 급하게 7일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확산이 줄지 않고 있는 사항이니 정부에서도 어쩔수 없는 대책이었겠죠,

허나, 현재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있으면 뭐하나요,

무급휴직인 프리랜서들에게는 적은 소득으로 인해 2차고용안전지원금이나 생계지원금도 신청해보려했지만 올해 8월경에 프리랜서 직종으로 이직한 저 또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연히 현직종은 프리랜서로서 교육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신청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하여 선별지급에서 대상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너무 힘든 상황이라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도 신청하려 했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신청자격기준이 1개월이상의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만 신청이가능하다는 반복적인 말로 또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못한다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집합금지로 인해 다음달 소득은 30만원대 입니다.

1개월도 채 안되는 집합금지를 내려놓고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규정이 1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일 경우를 규정으로 만들고 지원하겠다 홍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차 고용안전지원금은 어떻게 대책이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자격기준을 정하려면 올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당해 무급휴직으로 피해본 프리랜서들을 작년기준이 아닌
올해 적어도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프리랜서직종을 근무했다는 (소득 비교)서류를 제출한다던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져야 확인되지 않나요??

지침이 내려온 신청자격지준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도 못해 생활고에 겪고 있는 프리랜서분들도 감안하여 대책을 논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