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시민시장 안산시로부터 사용권를 받아 영업를 하고있는 점포주인이 점포옆 화단이였던 자리를 굴삭기로 파혜치고 가건물을짓고 있지만 시민시장를 위탁관리하는 도시공사 안산시청 상생경제과 담당자가 공사중지명령과 원상복구했다는데. 계속 강행하여 불법건축건물을 완공상태 입니다 건축하는 터는 시장상인 고객이 주로 왕래하는 길를좁펴가며. 벌금만 내면 된다는식입니다. 경기도 도청 감사과에서는 실태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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