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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그 주장을 멈추어야 할겁니다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1~2021.01.20
청원인
Naver-짱**
조회수
52

청원내용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니요.
그럼 교회도 모이지를 못하겠네요. 무슨 권리로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단 말입니까?
우리 나라보다 코로나가 훨씬 심각한 미국에서도 종교단체는 10인 이하로 모이라는 뉴욕주지사의 방침에 반박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아래에 기사 첨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행동입니다. 종교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을 조롱하는 위헌적 행위는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경기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도 절대로 손대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는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인권을 말살하려는 반 헌법적 행동은 당장 멈추십시오

美 대법원, “코로나19 이유로 교회 참석제한은 종교의 자유침해”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KI992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