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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교육부 지침 이의 제기-우리 아이 시험보게 해 주세요!!!

지역
화성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12.20~2021.01.19
청원인
Naver-심**
조회수
57

청원내용

저는 대학 입시미술을 준비하는 고3딸과 중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올 한해는 긴장과 우려 속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아이 입시 실기를 준비시키던 중,
얼마 전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3딸이 다니는 입시미술반 학생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반학생들과 지도 선생님들이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방역을 철저히 했던터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문제는 고3딸이 아니라 누나의 자가격리 조치로 중2인 아들이 다음주가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또한 코로나 음성이 확실함에도 중2 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학년 기말고사 시험임에도 학교 등교가 불가하여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음성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내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해 보았지만 교육부 지침은 `가족내 코로나로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학생은 학교를 등교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학교 측에선 이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될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게 학교 현실이였습니다.교육지청에도 문의해보고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시험볼 당사자가 음성인데 왜 시험 볼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않느냐고 항변했지만 교육청 또한 지침만 강조할 뿐 아무도 아들의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가이드하는 학업관리 지침에서는 코로나로 학생이 시험에 응시 못할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부여하는 성적은 해당학기 기말고사의 과목별 평균점수(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로 가이드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전교 1등이 코로나 사태로 등교 불가하여 시험을 못보는 경우(특히 중간고사를 안본 경우) 학년 과목별 평균 점수가 부여되는 것과 전교 꼴등이 동일한 상황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부여 받는 것이 제대로 된 학생들의 평가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학교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이 기준으로 부여 받게되는 성적은 평소 아들 성적보다 25~40점 낮은 점수를 받게되며,
이 점수가 반영되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인근 고등학교 조차 진학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지침으로 아들은 어린나이에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 응시 못하게 되더라도 교육부 지침을 수정해
가족(동거인)중 자가 격리자가 있으면 학교 등교를 무조건 금한다가 아닌
자가격리자가 음성이고 동거 학생의 음성판정의 유무에 따라 지난 수능시험때 처럼 학교내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같이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침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래야 앞으로 길어질 코로나 상황에 저희 아들과 같이 불이익을 받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좀 더 사례들을 검토/연구하여 좀 더 다양한 케이스의 학업 성적관리 지침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침에 의해 코로나 상황으로 한명의 학생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정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미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태로 좌절을 먼저 배우지 않게 부디 좋은 지침들을 수립해 주시길 교육부에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