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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환수조치, 졸속 행정처리도 부족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고발합니다.

지역
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16~2021.01.15
청원인
Naver-류**
조회수
49

청원내용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제 친동생이 2020년 4월 20일 전출 신고를 하였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금을 2020년 7월 2일에 신청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이미 4월에 전출신고를 하였고, 재난기본소득금 신청은 7월에 하였는데 이미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급처에서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급 된 금액을 왜 개인이 잘못신청해서 반납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시스템상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고, 행정상의 실수 이지만,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상급기관인 양주시 안전건설과에서도 책임을 회피할 뿐이고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도민, 시민에게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할 뿐 이해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지 않으면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건 상식적 안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행정상의 절차를 다 치뤄낸 국민에게 어떠한 사전 통지도 없이 주민센터, 시청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으며 졸속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문에대한 공정한 처리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국민의 삶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처리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