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1 절차적 정당성 위배
분명 2.5단계에서 학원은 영업정지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 내용의 정당성 위배
방학기간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험기간임을 모르고, 방학중에 학생들 이동량을 줄이기위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학원의 영업제한을 합리화하려합니다.
3 형평성 위배
50인이하 학원의 경우 PC방이나 식당 영화관에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위배해 모든 학원을 영업정지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보고 학원 가지말고 PC방이나 영화관에 가란 얘기인가싶습니다.
4 결론. 실질적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임으로 따를수 없습니다.ㅠ
현대의 법치주의는 형식적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법치주의임을 고려할 때, 위 조치는 위헌적 조치로서 따를수없습니다.
분명 2.5단계에서 학원은 영업정지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2 내용의 정당성 위배
방학기간이 아니라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험기간임을 모르고, 방학중에 학생들 이동량을 줄이기위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학원의 영업제한을 합리화하려합니다.
3 형평성 위배
50인이하 학원의 경우 PC방이나 식당 영화관에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위배해 모든 학원을 영업정지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보고 학원 가지말고 PC방이나 영화관에 가란 얘기인가싶습니다.
4 결론. 실질적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임으로 따를수 없습니다.ㅠ
현대의 법치주의는 형식적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법치주의임을 고려할 때, 위 조치는 위헌적 조치로서 따를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