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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사고

지역
용인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19.07.11~2019.08.10
청원인
Naver-천**
조회수
181

청원내용

내가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사고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저는 19OO년 O월 OO일생으로 사는 곳은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OOO-O에
거주하는 김OO입니다.

본인 김OO은 2019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 OOOOOOOO에서 컨테이너 번호 OOOOO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싣고 용인시에 소재한 OO 주식회사로 운송을 하여 OO 주식회사 내 지정된 하차하는 곳에서 컨테이너 뒷문을 개방하고 하차를 기다리던 중 지게차 기사(박OO)씨가 컨테이너에 이단 적재된 물건이 뒤로 밀리는걸방지하기위해 결박되어있던 끈을 자를 것을 지시하며 지게차 포크를 타고 올라가라 해서
지게차 포크를 타고 올라가 컨테이너 적재함 끝에 왼발은 딛고 오른발은 뒤로 약간 빠져 있는 자세로 결박된 끈을 자르려 할 때 지게차 포크가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 뒤끝에 한쪽 포크가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게차 포크를 계속 상승 작동을 하여 지게차 포크 오른쪽 하나가 활처럼 휘었다가 튕기며 엄청난 탄성으로 저의 오른발 뒤꿈치를 가격하여 분쇄 골절을 일으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김OO) 제가 통증을 호소하여 OO 주식회사 강OO 센터장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오산한국병원 외래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이 의심된다며 CT 검사를 권유하여 받아보니 분쇄 골절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고 하여 저의 거주지에서 내원하기 좋은 구로 고대병원 응급실로 오산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정형외과 선생님의 소견서와 CT 검사 CD를 제출하여 고대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은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원이 가능한 정형외과 2차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것을 권유하여 현재는 인천에 소제한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눈앞을 캄캄하게 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문제는 OO 주식회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게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가 골절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휴차료(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보상이 안 된다는
보험사 보상과 담당자의 얘기를 들으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영업용 번호를 법인 운수회사에서 받아 지입료를 달달이 법인 운수회사에 번호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저처럼 영업용화물차를 지입형태로 일하는 개인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와 같은 개인 사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고요.
그런데 보험사 보상과 직원 얘기는 OO 주식회사에서 산재 보험 접수해 주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은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소득이 없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합니다.

골절이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계도 막막하고 자동차 할부도 못 내면 신용불량자 되는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희망의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김태영 배상
010-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