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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소극행정에대하여 진상요구 거부하는 경기도 감사과장을 진상조사 요구 합니다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1~2020.12.21
청원인
Kakao-한**
조회수
69

청원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소극행정 관련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수차레에걸처서 수원시 소극행정에대한감사 권한이있는
경기도청 감사과에 소극행정에대한철저한 진상조사를요구 하였으나 전면 거부하는이유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경기도지사 면담을 요청 합니다

첨부 파일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상기본인이 보건복지부,수원시에 자활기업인증관련하여 수차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 수원시 감사과의 입장은
자활사업의 경우는 본인의업무내용이 아니다면 사회복지정책과에이첩하여 처리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의 답변은형식에 불가한
답변만제기하고 있음 이에 본인은 수원시에 자활기업인증에 있어 수원시 관할수원,희망,우먼지역 자활센타 관게자들과 통화하여
자활기업 인증관련하여 면담 요청하였으나 3개의 지역자활센타에서는면담을 거부 하였음 이에 2020ㅕㄴ도 자활사업안내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원시청 관할 3개의 지역 자활센타에[행정감사를 통하여 2020년도 자활사업지침에 근거하여자활기업인증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는부분에 있어 전면 거부하는사유가 무엇인지 3개의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청인 수원시에서는 3개의 지역 자활센타에
공문을발송하여 답변을 받아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원시에서도 전면거부하고 있음 이에 경기도청에 소극행정에 대하여 갑ㅁ사요청
하였으나 경기도청 감사과 소속 근무자는 자신의 업무가아니라면 수원시에이첩하였음 이에 이부분에 다시한 번 경기도청애 정식으로
소극행정에 대한경기도지사면담을 요청합니다

2.경기도청감사과에서는 수원시에대한 소극행정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진상조사를 요구하는 ㄴ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시에 ㅐ한
소극행정에 대한진상조사를 거부하는사유가 무엇인지 육하원칙및 관련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문서로 답변 요청합니다ㅓ

3.2020년도 자활사업 지침에 보면 저소득층의ㅟ업 확대를 위하여 자활인터사업이라하여 민간기업에 대하여자활사업참여자를
민간기업에 파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구 수원시에서는 자활인턴사업에대하여전면거부하고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2020년도 자활사업지침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민간기업에 사업을참여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진상조사와아울러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