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1. 비공원시설 및 공원시설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였다고 하는데 비공원시설과 공원시설의 교통량을 합산하여 계획하였는지 관련 자료 제공바람.
2. 지속되는 민원답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공개되어 있는 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발표자의 부출입구에 대한 설명을 심의위원께서 막으시고 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에서 들을 이유가 없다 판단하시고 패스 하셔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건지 해당 자료 제시바람.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의 표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주출입구 진입도로는 매영로와 영통로를 기간도로로 접하게 되어있으며진입도로 영통로 방향 신설도로는 20m, 매영로 방향 신설도로는 13m로 합산 33m로 계획되어져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3항의 내용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3항 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따라서 표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기준 폭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는 20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바 북측 비상출입구를 부출입구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도로 확폭은 법적기준으로 필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지속되는 민원 답변에 도로 확장이 불가하여 부출입구 개설이 어렵다고 답변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관련자료 제시바람.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입주예정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부출입구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부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어떠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5. 최종적으로 부출입구 개설을 수원시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의 법적기준을 만족한 교통영향분석의 오류로 인해 입주 후 발생되는 교통정체 등에 대한 책임 대책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제시바랍니다.
2. 지속되는 민원답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공개되어 있는 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발표자의 부출입구에 대한 설명을 심의위원께서 막으시고 공원시설 교통영향평가에서 들을 이유가 없다 판단하시고 패스 하셔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건지 해당 자료 제시바람.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의 표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주출입구 진입도로는 매영로와 영통로를 기간도로로 접하게 되어있으며진입도로 영통로 방향 신설도로는 20m, 매영로 방향 신설도로는 13m로 합산 33m로 계획되어져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 3항의 내용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3항 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따라서 표에 따르면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기준 폭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는 20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바 북측 비상출입구를 부출입구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도로 확폭은 법적기준으로 필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지속되는 민원 답변에 도로 확장이 불가하여 부출입구 개설이 어렵다고 답변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관련자료 제시바람.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입주예정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부출입구를 추가로 개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부출입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어떠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바람.
5. 최종적으로 부출입구 개설을 수원시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의 법적기준을 만족한 교통영향분석의 오류로 인해 입주 후 발생되는 교통정체 등에 대한 책임 대책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제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