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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시간 및 내집앞 쓰레기배출 위반시 과태료규정 만들어주세요.

지역
성남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11.06~2020.12.06
청원인
Naver-냥**
조회수
73

청원내용

현재 서울 이나 인천등에서는 정해진시간 및 장소를 위반해도 쓰레기배출 위반과태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종량제봉투에만 담으면 아무때나 내놓고, 남의 집 앞에 내놔도 과태료 부과 못시키는 건가요?

누가 버리는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의 쓰레기를 계속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면서 해결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