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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의 부당한 채용비리

지역
용인
분야
교육·취업
청원기간
2020.11.03~2020.12.03
청원인
Kakao-섭**
조회수
85

청원내용

이 글을 읽어주시고 경기도 소방학교로 민원 넘기지마시고 경기도에서 직접나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7대테러특임대에서 4년 육군 응급구조사로 3년이상 근무하고 구조 경채 시험을 본 000입니다 경기도 구조 경채 자격요건은 특수전훈련 후 2년이상 자대생활을 한 자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건으로 저번에 한번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러 경기소방학교에 갔을때 학군 단기장교들이 다수 있었고 자격요건으로 따지면 학군 단기장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게되었고 답변 결과 경기소방은 단기장교를 뽑지않기위해 특수전훈련 이후 2년이상 자대생활이라고 명시해놨다고 담당자분께서 답변해주시고 실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때 모든 응시생들 앞에서 학군단기장교와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인원들은 서류검사 후 채용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검사 이후 단기장교들을 탈락시켰다는 얘기도 없을 뿐더러 오늘 최종합격발표일날 자격요건이 되지않는 학군 단기장교들이 합격을하여 자격요건이 되는 특수부대에서 4년이상 7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심의해주시고 채용건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감사하는 인원을 보내어 제대로 채용이 된것이고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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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2020.11.05. 09:2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