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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사각지대속에 피해받는 시민.

지역
부천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11.03~2020.12.03
청원인
Naver-한**
조회수
49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홈을 통해 경기도 부천 소사본동에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에 청약 당첨된 시민입니다.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은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에 20%나 되는 비싼 발코니 확장비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일날 생겼습니다.
공고문에는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라고 해놓고선 계약일 당일날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떄문에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을 했고 선택사항인 발코니확장에 대해서 확장비를 과하게 잡은것입니다.
공고문 조항엔 분명 선택사항이라고 명시해놓고선 이제와서 미 선택시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만 해놓고 있습니다.

허위, 사기 공고임을 알고 있는 부천시청에서도 특별한 처벌은 없고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하여 당첨이 되었기에 앞으로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일반 분양지원도 7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기 공고임을 증명하면 청약은 살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의한 피해받는 시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