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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도서관 손가락 상해 소멸시효 도과 보상금 불가

지역
용인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11.02~2020.12.02
청원인
Kakao-이**
조회수
71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4년 전 용인시 수지도서관 3층 열람실을 나오는 중에 손잡이 문을 열다가 유리출입문이 깨져서 손가락을 꿰맸습니다. 눈 옆쪽도 흉터가 남았네요.
당시 시설담당분과 수지도서관장님이 유리문이 노후돼서 깨진거라고 보상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너무 놀라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평생 남는것이 흉터인데 갈수록 선명해지고 지인분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해보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근데 수지도서관 회계담당자께 문의했더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도서관에 기록도 남아있지 않네요. 시설때문에 다쳤는데 소멸시효만 운운 하시면 피해자입장에선 너무 억울하네요. 도서관 시설물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대응하실건가요..흉터가 선명이 보이는데 도서관 이용자의 흉터보다 소멸시효가 중요한가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