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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불법 조사 징계 요청

지역
가평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4~2020.11.13
청원인
Facebook-이**
조회수
62

청원내용

진 정 서

1. 진 정 인
성 명 : 0 0 0(******-*******)
주 소 : 경기도 00군 00면 000로 00-00
성 명 : 0 0 0(******-******) 010-****-****
주 소 : 서울시 000구 000 ** 00오피스텔 ****호

2. 피진정인

가평군청 군수 김성기 031)580-4501
가평군청 군수실    비서실장 신성철 031)580-4505
가평군청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031)580-4565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박선희 031)580-2235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주무관 이상복 031)580-2236
행복돌봄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031)580-4551
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정아 031)580-2225
행복돌봄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임현진 031)580-2227
가평군청 조종면장 박재근 031)580-4201
가평군청 조종면    부면장 정영용 031)580-4160
가평군청 조종면    주민생활지원팀장 권영식 031)580-4220
가평군청 조종면    주민생활지원팀 주무관 전현주 031)580-4221
가평군청 조종면    주민생활지원팀 주무관 홍광기 031)580-4222

3. 진정취지

피진정인들이 공모하여 부당을 행사하고 있으니 강력히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정에 따른 관련자료

피진정인들의 부당은 아래의 처리내역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 래 -

첫째 : 2020년 8월 24일자 수급자이의신청서
둘째 : 2020년 8월 25일자 가평군 수리결과 알림
셋째 : 2020년 8월 28일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청서
넷째 : 2020년 9월 1일자 조종면 사회보장급여신청안내
다섯째 : 2020년 9월 2일자 이의신청서
여섯째 : 2020년 10월 13일자 조종면 사회보장급여신청안내
일곱째 : 2020년 10월 14일 정보공개 청구서
여덟째 : 2020년 9월 3일 군청 방문 민원 신청
아홉째 : 2020년 9월 3일 종면 사무소 방문 민원 신청
열번째 : 2020년 9월 24일 군수실 방문 민원
열한번 : 2020년 10월 5일 조종면장 구두민원 신청


5. 진정에 따른 관련 진정 이유

진정의 핵심 : 2020년 3월 31일자 수급자 보장 중지(수급자탈락)을 보냈다고 했으나 공무원들이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군수실에 가서 진정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주무관 이상복(031)580-2236)이 2020년 3월 31일자 등기 통지(등기번호 ***********) 서류를 최초로 주어 이를 확인해 보니 반송이 되었기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수취불명으로 반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조종면 사무소 공무원들과 가평군청 공무원들의 답변이나 의견은 전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평군에서 이의신청서를 처리한 내용도 전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지금까지의 가평군청과 조종면에서 처리하거나 답변한 내용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가평군청에 이의신청을 냈던 내용입니다.


6.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 통장에 돈이 안들어 와서 이상하다고 구두 진정을 했으나 2020 년 8월 20일 수급비 들어오지 않았고 장애인연금도 중지

4. 수급자 탈락이라는 통지를 받았는지
☞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음

5.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수급중지의 오류에 의한 탈락

첫째 : 000는 2019년 12월 28일에 자신의 돈 300만원과 동생이 지원해준 700만원을 가지고 배기량 1000CC짜리 자가용을 샀습니다.(장애인이며 수급자라도 차량을 산 것은 전혀 잘못이 없음) 차량이 없이는 장애인으로 생활하기가 곤란하고 친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한 서류가 나오자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장애인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다음날 오라고 해서 다음날 가서 제출하였습니다.(조종면 담당자의 실수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면 장애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CCTV 확인이 필요함) 특히 2월에는 모든 서류를 복사까지 해서 분명히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지판을 달랬더니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문에 카드도 만들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 바로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서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서울 중구 농아인협회에 가서 김** 통역사를 통애서 조종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당시 통역했던 기록이 있을 것이며 통화기록을 빼 보면 알 것입니다.)

셋째 : 가평군청에서는 등기로 보장중지에 대한 공문을 등기로 3월 31일경 발송했다고 하였으나 000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차례도 문자를 주지도 않았고 전화도 주지를 않았습니다.(군청이 등기번호를 확인해서 누가 받았는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 아무 것도 모르는 000는 4월 20일에 생계비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자 중계통역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차례 보건복지부 콜센터 통역인 등을 통해서 부당을 알렸습니다.(그런데 통역인이나 군청 그리고 동사무소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 이러던중 5월 20일에도 생계비가 들어오지 않자 항의를 계속하였습니다.(그런데도 동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성실하게 처리해서 등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나 업무미숙입니다. 차량 등록을 하고 자격을 조정하여 회복시킨 뒤 미지급된 생계비는 소급해서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여섯째 : 그런 후 6월에도 수급비가 나오지 않자 또 항의하면서 여자 친구의 동생(택시 일을 하는 장애인 000)에게 도움을 청하여 하의하자 이때 다시 장애인 담당자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다시 복사를 하더니 7월 초순경 등록을 하여 주면서 표지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이때라도 자격을 다시 판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고 자격을 회복 시켰어야 합니다. 명백히 업무미숙이고 고의적으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왕 따를 시켰습니다. 2월에 제출한 서류는 어디에 두었는지 너무나 이상하고 화가 납니다. 면사무소 담당자는 사표를 써야 합니다.)

일곱째 :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생계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7월 20일에도 생계비가 나오지 않자 동사무소 직원을 죽여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감정을 주체 못하며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청각장애인 일명 농아자들의 소통의 한계로 불이익이 상존하며 이들의 인격을 살인하고 인권을 침해하였음)

여덟째 : 이후 8월 초순경이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너무나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사랑나눔터 이**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고 이 목사님이 가평군과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자 동사무소와 군청은 변명만 하고 기초연금 운운하며 다시 신청하라고 헛소리 하면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아홉째 : 이**목사가 전화로 화를 내고 야단을 쳤으며 빨리 회복을 시키라고 요구해도 딴소리하면서 빈정거려서 하는 수 없이 8월 24일자로 서면으로 수급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서류를 가져간 000씨에게 접수를 거부하면서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런 뒤 이** 목사님은 직접 해결한다고 하시면서 8월 28일 이** 목사와 당사자인 000가 가평군청에 찾아 가서 생계비 탈락 담당과장과 장애인연금 탈락 담당과장 그리고 조종면 부면장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만약 회복을 안 시킨다면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연금까지 탈락을 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1000cc 소형 장애인용 자동차를 가졌다고 어떻게 장애인 연금이 탈락이 되는지요?

열 번째 : 그렇다면 과장들이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민원을 월요일에 해결하는 줄을 알았는데 수급비 담당과장, 장애인연금 담당과장, 조종면장 등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화요일에 전화를 하자 동문서답을 하면서 비아냥 거렸습니다.

열한번째 : 따라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000의 수급비는 부당하게 탈락을 시켰으므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 가평군청 수급자담당과 장애인 연금담당자 조종면사무소 장애인차량 담당은 서면으로 연락도 없었으며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에게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여 타지 말고 000에게 차량을 돌려주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이해도 없었고 수없이 수화통역사를 통해서 항의를 하고 억울해 하는 민원을 제기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왜 탈락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왜 기초연금 운운하는 것일까요?

면사무소 장애인 담당자가 2월에 표지판만 발급해 주었어도 아무문제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1천만원짜리 장애인차량인데 왜 수급을 중단시킨단 말인가요?

증거도 없이 차량을 명의 대여 해주었다고 헛소리하고 있으나 차량은 여자 친구의 남동생이 쉬는 날 운전해 주었으며저는 이달에 면허시험 응시하여 면허를 딸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가평군청의 잘못이므로 군수는 공개 사과하고 4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생계비를 소급하여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결론 : 우편물이 반환이 되었기에 통지 사실을 모르는 000는 억울한 수급비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평군은 반성을 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며 과장과 계장에게 항의하고 구두 진정을 했기에 바르게 감사를 해서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행복돌봄과장과 계장 그리고 담당자는 조사를 바르게 하지 않았으며 민원을 8월 28일에 방문하여 항의하고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뻔뻔한 불통을 통해 무시를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당을 하의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24일 군수실에방문하여 비서실장과 군수에게 항의 하였으나 민원을 무시하였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조종면의 경우도 과정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최초 장애인 표지판을 발급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무시를 일삼았으며 수급자 신청서류도 기초연금 서류로 둔갑을 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부당을 일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위 진정인 000의 복지도우미 ***


경기도청 / 대한민국 청와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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