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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 재난 지원금에 대하여>>>>

지역
안산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10.06~2020.11.05
청원인
Kakao-서**
조회수
43

청원내용

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234에서 2017년 1월부터 대부도 맛집식당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법 건물이란건 알았지만. 여기에서 장사하는건 큰 문제가없다고 생각하여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지금까지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도중에 자주 문제가생겨 이런글올립니다.
사업자는 건물주사업자로 지금영업을 하고있고 없어도 되는줄알고 그리고 주인도 괞찮다하여 시작하였습니다.음식점허가는지금도 없습니다.처음부터 음식점 없어도 사업자가 음식점으로 나왔기때문에 괞찮은걸로 알았습니다. 차후로 알아본결과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사업자를 내야 하는 순서라는걸를 알았습니다.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사업자로 음식점으로해서 사업자 번호가나왔는지 알수가없습니다.어디에서 문제가있어서 사업자가 나왔는지 알수가없고 어떤 불법으로 사업자를냈는지 알수가없습니다.문제가있어다면 처음부터 사업자를 내주지를 말었어야하는데 사업자를내어주고 모든세금은 한푼도 빠짐없이 받어가면서 어느사람에 민원이 들어왔다하여 현제 장사하고있는 사람으로벌금을 500백만원씩2019년 에 냈는데 다시또 지금 조사진행중입니다.현재 여기 건물주가 다른사람과서로 관계가 좋지않해서 이건물이 그사람것이라는것를 알기때문에 여기를 고발하게됩니다 그러니 저희는 남들싸움에 영업을하수가 없습니다.불법 건물이라면 차라리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던지.
그리고 코로나19제난 지원금도 1차 2차 모두 건물주가 찾아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참 화가나네요>>
다른 건물주들은 코로나로인해서 임데료를 내려주는 사람도 있다하는데 하루라도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전화가옵니다 보증금도 5천 만원이나있는데.........관계되는 처에서는 확실한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