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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교회대면예배에대한 행정명령을 통한 방지

지역
이천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9.27~2020.10.27
청원인
Naver-별**
조회수
5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고 또한 한사람의 기독교인입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편으로 추석이후 교회 대면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거라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되어 이렇게 용기내서 글을 올려봅니다 추석이후 최소 이주 이상은 비대면으로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면 예배를 하겠다는 교회와 목사들의 생각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이것을 막을수는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처럼 이웃에게 민망하고 죄스러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발언으론 이런 움직임을 막을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