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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양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9.17~2020.10.17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75

청원내용

청원내용
[ 공동주택관리인에 대한 도 넘은 갑질과 인격모독 피해 개선요청 청원문 ]

이번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도 넘은 갑질과 인격 모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입주민과 주택관리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면서 마치 주종의 관계처럼 변질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나친 갑질과 각종 횡포가 늘어가고 있으며 급기야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과 머슴 발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 고유 업무 간섭을 넘어 부당업무지시, 외모비하, 부당해고압력, 급여 지급중지 협박, 막발은 기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직장 환경에서 나와 누군가의 부모와 자식들이 생계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겹게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극소수의 잘못조차도 모든 주택관리사의 잘못인 양 비춰지고 갖은 규제를 양산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전문가라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상식 밖의 지나친 갑질과 횡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때로는 귀한 목숨을 버리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도를 넘은 횡포와 폭언으로 인해
여성 관리사무소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생각하게 했던 사건은 유사한 사건들을 사회가,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 이재명 지사님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국회에 대한 요청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지금 청원인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령들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만 지닌
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비아냥거림거리만 되고 현상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경기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