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공동주택에 관리인은 입주민에게 봉사 서비스책임만있고 무차별 갑질행위에있어서 어무런 방지대책이없는현실입니다
적어도 관리사무소직원이 갑질피해없이 다수의선량한 주민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과 행정명령권을 인용할 수있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공권력 을 인용할 수있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갑질 피해방지책 마룐될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적어도 관리사무소직원이 갑질피해없이 다수의선량한 주민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과 행정명령권을 인용할 수있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공권력 을 인용할 수있는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갑질 피해방지책 마룐될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