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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가 말기암환자인데 이모부돈으로 병원비를 낼수없다고합니다

지역
부천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2020.10.15
청원인
Naver-주**
조회수
93

청원내용

이모부 이모가 사실혼상태이구 둘사이에 친자는없고 의붓딸이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좋아 따로살고있고 저희와는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있다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있고 저희더러도 손떼라고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카로서 서로 왕래가 잦고 해서 저희엄마와 이모의 자매애가 좋고해서 이모 이모부의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있어요 이모는 초기치매에다 신부전환자로 투석을 받고계시고 이모부는 말기암에 결핵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참고로 몇년째 저희친정엄마도 뇌출혈후유증으로 오른쪽팔 다리를 못쓰고계시는데 그런와중에 이모 이모부까지...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모부앞으로 8천만원대의 집과 또적금이 있는데 이모부가 상태가 안좋아서 은행가실수도없고 그재산은 돌아가시면 그의붓딸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은행에서 그의붓딸이 은행서류에 싸인을 한다면 병원비는 은행에서 줄수가 있다고하는데 그딸이 그것도 협조할수가 없다합니다 그리고 하는말간병비 병원비는 이모부돈으로 해결될것같아 저희자비를 모아드렸는데 앞으로의 병원비와 돌아가시면 상조비 납골당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법도 이렇게 잔인할수있나요 이모 이모부 병원 모시고가고 약타트리고 이런 수고를 하는데 이모 이모부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도 쓸수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