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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 그리고 외국인으로 인한 피해

지역
평택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9.10~2020.10.10
청원인
Naver-국**
조회수
45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입니다.
전부터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등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유독 술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사고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점에 대단히 실망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9월 5일 오후 11시 경 왜목마을에 이륜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갔다가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2차로에서 대기 중 음주 운전자의 고속(100~120km/h) 후방 추돌을 당했습니다.
저와 동행한 지인은 기절을 했다가 일어나보니 2대의 이륜차는 완파가 되었고
저는 우측 다리 전체의 극심한 통증으로 1시간 가까이 비명을 질렀으며
몸 전체의 타박상과 찰과상, 뇌진탕 등을 입었고 동행한 인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은 이륜차 2대, 자동차 3대였고
총 피해를 본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은 만취한 동남아 사람이었으며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2,000만원인데 차량은 5대이고 제 이륜차만 보더라도 전손 처리를 해야만큼 부서졌고
그 외 차량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이륜차 한 대만 보더라도 차량 가격만 2,500만원에 부속 및 악세사리는 600만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를 검색하다보니 저 말고도 외국인 음주 책임보험 사고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못하고 있는
국민, 도민들이 많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왜?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은 없습니까?
왜? 자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피해는 외국인이 끼치지만 벌금이 500만원이 넘어가면 단순하게 추방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도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자(외국인)도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선량한 국민이 그리고 도민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로 보험사는 외국인 가입 전 근무지가 있는지 확을 해야겠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의
보증 또는 동의를 얻어야만 차량 운행을 위한 보험 가입이 허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보험을 들 때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보험은 무면허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여 손해에 대해 금전적 신체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