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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공용부분 관리비 산정 방법 표결 방식의 문제점 보완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지역
남양주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9.08~2020.10.08
청원인
Naver-IM**
조회수
33

청원내용

저희 아파트 입주협회는 이번 13차 경기도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 별표 4,5에 공동 관리비 세대별 산정 방법을 바꾸려 하는 가운데

입주협에서 공동관리비를 기존 면적별 부과 방식에서 세대별 균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 하려 합니다. [별표 4,5]

문제는 저희같이 단지내 공동 주택의 면적이 다양한 세대 (84m2 : 83 % , 66m2 :17%) 가 존재하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5항 및 제3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방식은 다수의 희생이 발생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관리 규약의 조속한 보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반수 투표방식은 전체 세대에서 66세대가 17%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적은상태에서 저 안건으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이고 불평등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적으로 턱없이 열세인 투표 방식)

기존에 유지돼 오던 관리비 부과방식의 변경은 입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면적별 부과로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던 세대가 갑자기 추가 비용부담이 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비용이 적용되는 해당 세대에게 적지 않은 피해로 다가 오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소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평등한 도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면적을 보유한 단지내 공용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과반수 투표 방식이 아닌 보완책을 요청합니다.

공용 관리비 산정 방식
1. 66세대 입장 : 면적별 부과 (기존대로)
-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공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부분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관리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공유부분 지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대부분의 관리비는 전용면적(편의상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각 세대에 배분하게 되는게 통상적인 부과 방식
(예 : 66만 지으면 세대수가 많아지고 세대별 관리비부담이 줄어든다 84가 대부분이라 세대수가 적다 큰 평수엔 평균 가족 수도 더 많을 수 있고 그래서 공용시설을 더 많이 사용 , 추후 재개발 진행 할때도 보유한 지분율로 재개발 면적 산정)


2. 84세대 입장 : 세대별 균등 부과
- 모두가 이용하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혜택들은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비용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