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제품을 정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파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되파는 사례 포함)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있다지만 물품의 정가
대비 폭리의 취득이 가능하니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상한가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지요?
요즘 인터넷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제품을 정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서 파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되파는 사례 포함)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있다지만 물품의 정가
대비 폭리의 취득이 가능하니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상한가 방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