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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어이없는 죽음, 의료사고와 의무기록조작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역
광주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2020.10.02
청원인
Kakao-ㄱ**
조회수
3,558

청원내용

이재명 지사님,
지난 7월29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경기도청에서 주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내는 5월13일~ 5월14 자정사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내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술실에 걸어들어간 지 20분 만이었습니다. 그 2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외에도 아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의료사고와 남은가족들의 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31년을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이 함께한 아내가 다이어트 시술로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 갖은 고생을 하며 사업을 일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며 모범납세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 상까지 받을 만큼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남자들도 꺼려하는 용접, 도장 등 거친 일 도 마다하지 않고 세 자녀와 가정을 위해, 15명의 직원들과 그 가정이 함께하는 회사(일식집)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 왔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공항 귀빈실 이용카드를 받아 들고 너무 행복해 하던 제 아내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의료사고 였습니다.

2019년 5월경H내과이비인후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2020년 2월경 비만치료와 관련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28일 오르베라 시술을 권유받았으나 그날은 금식을 하지 않아 다음날인
2020년 4월29일 공복상태로 병원을 방문하여 풍선 450㎖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아내는 시술 다음날부터 구역감과 복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2020년 5월 1일
H내과이비인후과를 다시 찾았고 의사로부터 만약 통증이 있을 경우 왼편으로 세워(측와위)누워서 명치부터 손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탄산수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의사의 말을 믿고 알려준 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탄산수를 마셨으나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5일5월1일부토 시작된 통증이 악화되어 종합병원인 참조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CT촬영을 해보니 “아내의 위가 심하게 팽창돼있고 위안에 볼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때 저는 아내 위속에 볼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현재 위가 막혀 있는 상태로, 팽창이 매우 심해서 위험한 상태이니 삽입된 풍선을 제거해야하는데. 당시 참조은병원 응급실 의사는 “듣도 보지도 못한 시술이다”,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시술한 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5월6일참조은병원에서 찍은 X레이와 CT사진을 보여 주며 H내과이비인후과 시술의사에게 아내에게 시술한 것을 빼달라고 말했더니, “오르베라는 이런 시골동네병원 의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시술”이라고 하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지금 이 상태는 적응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며 “처진 볼 을 끌어올려주고 위 속을 휘저어주면 해결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시술이니 옆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아내는 바쁜데 출근하라고, 믿고 출근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아내를 병원에 두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그때잠시 호전됐을 뿐 다음날부터 또다시 힘들어하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H내과이비인후과를 다시 찾아 내시경을 했으나 의사는 오르베라 볼이 왼쪽으로 밀려있으며 현재 위는 막혀있지 않으므로 풍선을 제거하지 말고 경구제 처방과 배변양상을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위는 계속 팽창해있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는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 복통과 복부팽만을 호소하였지만 의사는 오르베라 시술을 제거하지 않고 밥을 적게 먹고 식욕억제를 권했습니다. “아직 안착이 안 되서 그러니 2~3일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11일
아내는 주말까지 식사를 거의 못해 기력이 매우 떨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제가 H내과이비인후과를 찾았으나 대리로 약 처방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진통제 및 힘들 때 한 알씩 먹으라고(약국약사처방내용)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도 같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5월13일 밤 10시 경
아내는 다시 심한 복통을 호소해 참조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아내에게 위에 폐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팽만이 진행되고 있어 위급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위풍선 제거를 권했습니다. H내과이비인이후과 담당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담당의사는 “공 넣는 케이스를 봇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쪽 의사들이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제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진료 다 취소하고 H내과이비인후과로 빨리 올 것”을 재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내가 괜찮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술의사가 하는 말이 “당연히 괜찮다” “ 볼 제거하고 위만 정리해주면 금방 나아진다” 장담했습니다. 시술의사는 저와 아내에게 시술 전 확인검사나 진찰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않고 바로 내시경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수술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30분 만에 질식 및 심정지가 왔고, 입과 코에서는 분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며, 배는 과대하게 팽창되어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확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시술의사가 심폐소생을 압박만하다 안되니 119를 불렀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다시 참조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상태가 1시간45분. 참조은병원 응급실에서는 소생하기 힘들며 소생한다 하더라도 뇌사상태 또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며 병원 측에서 안양의 한림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똑같은 소견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가 호흡이 아니라 기계에 의한 호흡으로 어떤 시술도 할 수 없는 탈진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내 아내는 다시 이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5월14일 구급대원 활동지에는
119구급활동일지에 적힌 심정지 원인은 “내시경을 통한 위풍선제거중 기도이물에 의한 심정지 발생”으로 적혀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후 사망원인 결과는
사망원인은 “위 풍선에 의한 합병증 추정(위날문 막힘, 위장 팽만, 위장파열), 패혈증 및 다발성 혈액응고 장애”입니다. 간접사인은 “복부천공 및 질식”입니다.

황당한 죽음과 치미는 억울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덧붙입니다.H내과이비인후과 소견서에는 “주말사이 상태가 호전됨” 이라 기록
아내는 주말까지 식사를 거의 못해 기력이 매우 떨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힘든 상태였으므로 H내과이비인후과에서 대리로 약 처방만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힘들 때 한 알씩 먹으라고(약국약사처방내용) 진통제 및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도 같이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시술 후 환자 상태와 경과에 대한 부주의 및 조치 소홀”시술 후 곧 아내는 복부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되지 않았고 진통제 포함한 식욕억제제 처방만 받았습니다. 위풍선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 5번 있었는데 제거를 안 한 이유, 아내의 경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나의 아내는 지금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수술도 아니고 동네 내과에서 제거 수술을 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환자가 계속적으로 고통과 복부팽창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경과만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5월11일 처방전에는 진통제 및 힘들면 하나씩 먹으라는 별도의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처방을 추가했습니다.
진통제와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처방은 아내의 고통이 견디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고 5월13일 당일 시술의사는 당시 환자가 구토를 하고 있으며 배가 계속 불러온다고 시술 전 모든 사항들을 직접통화해서 알고 있었고 구토 및 복부팽창으로 인해 질식에 대비하지 않고 시술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의료과실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과도 없고 책임회피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책임감, 능력 없는 처사와 부주의로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정작 해당 의료진들은 의료 소송 중에도 의료업에 종사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그 담당의사는 최소한 인간의 책임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기적인 행동과 책임을 회피했습니다.저는 병원 의료과실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알 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시술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이를 대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태도를 보면 뻔뻔함에 기막히고 절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SNS 과대광고 및 거짓광고 유포”
아내가 시술 당일 날 위풍선을 삽입하는 과정을 환자의 사진과 같이 첨부되어 올라옵니다. 5~6장의 삽입과정을 올린 후 “5개월경과 후 –20KG 감량” 과 같은 문구로 거짓광고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절대 고도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는 아내에게 담당의사로서 필수적인 주치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아내의 위에 풍선을 삽입하고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아마도 본인의 영업을 위해 위풍선을 제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종합병원에 진료를 거부시키고 (그쪽 의사들이 위가 터질지 지도 모른다고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제거해 줄 테니 진료다 취소하고 내려와라.) 급박하게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아내에게 질식에 의한 위천공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케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측과 협진을 하지 않은 채, 아내와 보호자가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한 가정에 이런 어이없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 알리면서 가능한 조치를 호소 드립니다.

왜 그는 건강한 아내를 하룻밤 새 죽게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지......,
사람 목숨을 깃털보다도 가벼이 여기는 건지, 뻔뻔함인지......,

시술 이 후 상태가 극히 나빠져 종합병원에서 위험한 상태이므로 제거 요청 및 보호자의 오르베라(위풍선) 제거를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내 아내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는지, 그들의 무지 때문인지......,

의사라면 생사의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급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게 했어야했는데…….
왜 능력도, 장비도 없는 그 곳에서 시술을 강행하여 바로 죽게 했는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억울함에 주먹을 움켜지고 벽을 쳐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맥없이 숨을 놓은 처참한 얼굴이 가엾습니다. 저는 아내와 젊은 나이에 만나 갖은 고생을 함께 했고 가난 속에서도 웃어줬던 아내가 너무 그립습니다. 내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내이자 세 아이들의 엄마인 우리 아내의 억울한 죽음이 살인이나 다름없는 의료행위가 제대로 진상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경기도에서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도지사님께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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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의 일부내용 중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20.9.2. 16:4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