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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설치및 주택설계변경에 따른 민원

지역
용인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6.28~2019.07.28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103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인,처인구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생에 처음으로 부지(농지)를 구입 해서 명의이전및 전기와 수도관련
신청을 진행주에 벌어진 부당함에 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땅은 농지이며 토지 전체의 반은 이미 기존의 토지주가 건축설계및
허가까지 필한 상태여서 명의이전에
관한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 수 허가자 변경시에 필요한 비용은 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해서 총 4만원
남짓 한데 꼭 설게사무소 에서의
확인도장이 필요하다 해서 150만원
이라는 큰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설계변경도 아니고 기존 도면대로 주인만 바뀌는건데 개인이 직접 접수만 하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겁니다.
또하나 수도를 설치 하는데 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니 업체가 나와서 실측을 하고 견적을 니ㅣ도록 되어져
있는데 콘크리트 바닥을 약 3m정도
절개한뒤 일반 토지를 이용해서 총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설치하려
했습니다만 견적이 2천만원 가깝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일반 시민이 취해야 하는 권리일진데 어찌하여 선정된 업체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상식적인 생각 으로도 콘크리트
절개도 아닌 일반 맨 땅을 파고 인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어찌
2천만원 가깝게 견적이 나올수 있나요?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라도 필요하면 해라 인가요?
왜? 이런일이 관청에서 선정된 업체를 꼭 통해야 하나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넉넉잡고 일반
업체에 맏기면 1천만원 이하로도
충분할것 같고 5백만원 에도 할수있는 업체가 있을것 같습니다.
경쟁시키지 않고 몇몇 업체에 주는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파헤쳐 주시어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당하리 만큼 비싼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여
저같은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수돗물
을 음용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결과에 대한 회신도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