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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동주택관리준칙 제9조 1항의 유권해석

지역
화성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6.25~2019.07.25
청원인
Naver-me**
조회수
104

청원내용

1.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이번에 첫 입대의가 구성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로, 본 아파트 단지에서는 첫 입대의 구성을 위해 동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2. 이에 특정 후보 A씨는 동 대표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던 중 제출 서류 중 하나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등기 경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 접수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3. 현재 A씨는 건설사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입예협에서 아파트 집단 등기 협약을 맺은 법무사에 소유권 등기업무를 일임한 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었고 법무사로부터 등기접수증을 받아,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 6월 12일, 해당 후보 최종 소유권이전일 6월 14일.

4. 그런데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해당 후보가 경기도주택관리규약 9조 1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A후보에 대해서 입주자의 자격이 없다고 후보 결격 처리하였습니다.

5. 현행 경기도주택관리규약준칙 9조는 1항은 입주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자로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5.1 신규 아파트의 경우 구분소유권 취득 시점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 등록을 마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사업 주체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까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2 또한 법제처 해석례 2012-0549에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입주자등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입주자등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를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 한정할 필요도 없고,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만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받지 못한 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한바있고

5.3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선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13. 1. 14. 회신 12-0549 해석례, 대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마515 결정례 참조), 이 경우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란 형식적으로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잔금이나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등기예정자로 확정되어 있어,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후 소유권 분쟁의 발생 우려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법제처2013-0242)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5.4 또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에서 구분 소유권의 성립 시점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기존의 경기도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등기를 요하는 민법과의 충돌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경료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의 준소유 요건으로 제시한 분양대금, 취득세, 주민등록 등을 갖춘 해당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결격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후보자가 입주자로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