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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숙박업체 환급 규정

지역
용인
분야
소방·재난·안전
청원기간
2020.08.22~2020.09.21
청원인
Kakao-스**
조회수
44

청원내용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예약한 호텔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3일전 취소건 이였기 때문에 취소 요청을 하기위해 고객센터로 대략 1시부터 10통을 넘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톡으로도 취소요청을 했으나 카톡 또한 읽지도 않고 몇시간째 무응답이였습니다.
9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에 전화 연결이 되었더니 처음에는 환불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성수기여서 5시 이전의 취소건만 50%의 환불만 진행이 된다고
여기어때 어플에서는 100%환불처리를 받았고 데일리호텔에서는 회사의 규정상 100%환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고객센터 측은 코로나는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되나, 회사의 규정상 어쩔수 없고 고객의 요청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50%밖에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분명 1박에 174000원으로 예약을 했는데 80500원 환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결재 당시 1박에 187000원 이였고 쿠폰 13000원을 사용했는데
제가 생각한 50%란, 제가 지불한 가격에서의 50% 즉, 174000/2=87000원이 맞아야 하는데
고객센터 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 가격 13000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구요
187000/2=9350000(쿠폰)=80500원 환급처리 된다고 어이 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건지 현시국 3단계시 그럼 환불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줄것인가 물어보니
그것또한 그냥 회사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시국에 여행을 가라고 하는건지 어떤 소비자가 50%만 환급해주는데 그냥 가고 말지 50%만 받고 안가겠어요?
진짜 이런 방침이라면 모든 사람들 다 환불 안받고 그냥 놀러 가겠죠?
그럼 코로나가 잠잠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회사는 100%환급해주고 어디는 50%환급에 사용하지도 않은 쿠폰까지 소비자에게 지불하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