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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금지명령에 의한 영업정지 후속보완정책 제안

지역
수원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8.21~2020.09.20
청원인
Naver-루**
조회수
26

청원내용

지역은 경기도 전체에 해당됩니다.
같은건물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정지당한 자영업소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손님이 끊겨 힘들지만, 이런 제한조치로 영업도 못하게 하면 얼마나 답답할지 짐작이 갑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제한시 경기도에서 금전적 보상을 제대로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경기도 재정적으로 힘든것도 알고있고 코로나 감염확산은 막아야 하기에 행정조치를 안할수도 없으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면, 경기도는 행정적으로 배상받을수 있게 지원 해주는게 됩니다.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소송하기는 힘들어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경기도가 앞장서 손해배상이라도 받을수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영업하면서 소송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지원한다면

경기도와 자영업주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한 달간의 정지로 큰 피해를 입은 입주들에게 이번 사랑제일교회 8.15 광화문집회에의한 감염확산 파장 만큼은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도록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