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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진행 취소 부탁드립니다.

지역
고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9~2020.09.18
청원인
Naver-아**
조회수
47

청원내용

현재 사회적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확인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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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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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만을 보면 박람회가 취소되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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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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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인하여 결국 현재 시국에 일부 박람회 행사 등이 금주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특성상 실내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건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박람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수시간을 회장안에서 보내야하니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국에 박람회 개최가 옳은 일이지 다시 한번 고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