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의 모고등학교를다니는 고2학생입니다. 요즘 코로나19 2차재유행의 조짐이 심상치 않아 온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때 저희학교에서는 11월에 11일부터 14일까지 무려 3박4일동안 제주도로 집단 워크샵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이미 정해버렸고, 모든 일정을 보니 집단생활을 해야하는데 거리두기가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현시점에서 보았을때 국민과 사회모두가 인내의 한계에 극최대치로 다다올라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학교는 오히려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평소에도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못할 뿐더러 집단모임에 참가하여 밀집생활을 하려고 안달이 나있습니다. 11월이면 독감바이러스가 가을에 유행한다는것을 참조할때 그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최대치로 활발하게 퍼질수도 있는데 그때 혹여나 저희학교가 워크샵을 강행해서 코로나19확진자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민폐와 누를 끼치는 범법행위를 하는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때문에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도 못할정도로 죽을죄를 지는거라서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학교는 자꾸만 이를 강행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