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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예식장 기존계약 무효처리 건의

지역
의정부
분야
기타
청원기간
2020.08.16~2020.09.15
청원인
Kakao-강**
조회수
128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상주 인원은 50명 미만 입니다.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 입니다.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천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준비한 결혼식이 사람들의 눈치와 질타를 받으며 올해 치뤄질 예정 입니다.
‘결혼식 왜 해?’
‘코로나 터졌는데 연기 안 해?’

3년 뒤로 결혼식 연기하면 될까요? 당장 올해 백신이 개발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신약을 누가 신뢰하며 검증되지 않은 부작용이 두려워 누가 먼저 맞을 수 있을까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 중인데 고작 1~2년 사이에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이 ‘0’이 되는 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서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천만원 입니다! 최소 보증인원 200명/ 식대 50,000원이라고 했을 때, 200명 X 50,000원= 10,000,000원! 천만원! 입니다. 이게 최소 비용 입니다.

신랑신부 예복 & 드레스 대여비, DVD, 본식촬영비, 혼주한복비, 헬퍼비, 페백비, 청첩장 모임비용 등 결혼식 준비 비용을 제외해도 식대만 10,000,000원! 기타 부속비용을 제외해도 천만원이 나옵니다!
정부의 탁상공론 대책으로 인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은 50명 미만 입니다. 이것도 예식장 직원 최소 5명~10명을 제외하면 고작 40명 초대하겠다고 최소 천만원 이상의 예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랑신부에게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하기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 마련해 주세요!

1. 기존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 혹은 예식 날짜를 변경 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2. 예식일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 값을 지불한다. 정부 대책으로 인해 실내 50명 이상 입장이 금지 되었으므로 기존 보증인원 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3. 계약자가 식사 취소 후 답례품 요청 시, 예식장은 식대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결혼식은 한 두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되면, 평소 가던 뷔폐 안 가면 그만이고, 영화관 안 가면 그만이지만. 신랑신부는 기존에 예식장과 계약한 보증인원에 맞춰 식대를 전액 다 지불해야 합니다. 300명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도 계약자는 고작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급하게 조치가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