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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위에서 12억8천여원의 지붕공사를 수의계약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8.12~2020.09.11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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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청원내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3 상현자이아파트입니다.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붕공사등 주민투표 실시결과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었는데,

지붕등 일부 누수 문제로 시급하다면서 수지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12.8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단지게시판에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입주민들과 자문을 자원해주신 몇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지붕의 전면 교체보다는 부분보수가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0여 세대의 지붕공사에 12.8억의 공사비용에 대해 대단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이 아파트 입대위의 장충금 비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걸로 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입대위에서는 입주민들의 이런 문제제기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