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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전 임대차 계약 만료 건

지역
하남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7.31~2020.08.30
청원인
Naver-sk**
조회수
43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주민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경기도민 중 1인입니다.
드릴 말씀은
제가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임대차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0년 8월 9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됨 에 따라 올해(2020년) 5월쯤 임대인이 주택 매매 의사를 밝혔고, 저희는 임차인으로서 매매가 되는 상황에 맞춰, 이사할 곳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편리에 따라 부동산에서 저의 의사를 구하며, 매수인의 집이 매매 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1개월 20일 늘려(재계약 2020년 09월 29일) 계약 연장 하는 것으로 말을 하였고, 당시 저도 저희가 집을 새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 것 같아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존 전세대출 실행했던 은행에서는 임대인의 대출(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어, 그들이 연장한 9월 29일까지 저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해 와 지금 제가 어찌해야 할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