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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참여인원 2

수원역 집창촌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4~2019.07.04
청원인
Naver-이**
조회수
75

청원내용

개인사유지란 이유로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을 유지하는게 어이없고 창피합니다.
수원역 집창촌 밀집장소를 부디 단속, 폐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