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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운동장 이용

지역
수원
분야
문화·관광·체육
청원기간
2020.07.28~2020.08.27
청원인
Naver-ch**
조회수
52

청원내용

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는건가요? 신청하고 돈내고 사용해라?
장난들하십니까 우리세금으로 만들어놓고
그걸 또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게 말이됩니까
동네사람들 이용하라고 만든 공원을 돈버는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관리비,유지비 목적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럴꺼면 사람들이 세금을 왜내나요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세금내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