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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장 10년 근무의 결과가 부적격 당첨이라니요?

지역
용인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7.26~2020.08.25
청원인
Naver-md**
조회수
63

청원내용

저는 올해로 결혼 20년차이며 해외현장 근무 10년째이며 물려받을 재산은 고사하고 지금도 부모님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무주택 흙수저 직장인입니다.
금년초 인사명령으로 중동내 다른국가의 타 현장으로 이동했었어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공한 폐쇄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달간 이전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금번 4월 특별기 편으로 귀국후 본사 근무중에 있습니다.

최근 과천에 분양 신청을 했고, 4일가족기준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으로 경기도 지역 청약에서 가점제로 커트라인으로 운좋게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 분양, 시세차익 등등 말이 많지만 전 단지 결혼 20년만에 그동안 고생만한 아내에게 살기 좋은곳에 드디어 우리집을 해줄수 있다는 각에 너무 행복하고 뿌듯었는데....그러한 행복이 하루만에 악몽이 됐습니다.

분양공고일 기준 1년이내 해외체류 183일 이상이면 아예 청약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결과적으로 부적격 당첨이 됐으며, 소명절차가 받아들여져야지 1년간 청약 금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간주돼 청약자격 박탈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현장 근로라는것이 3~4개월에 한번 휴가라 1년중 183일 이상 해외 체류는 당연하며, 연속 90일 이상 체류도 불가피해짐니다.

비록 해외현장 근무자였지만, 의료비 일부 경감을 제외한 모든 세금 물론 국민연금도 성실히 납부했고, 부재자 투표도 꼬박꼬박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머슴보다 못한 유령이었더군요.
55쪽이 넘는 깨알같은 글씨의 청약 공고문을 제대로 안읽고, 애매모호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 무지의 소치이겠지만, 해당문장의 해석이 물어보는 부동산마다 다를 정도로 어렵고, 덕분에 저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외항어선, 어학 연수자, 장기 해외 봉사자, 장기 해외 여행자 등등...아..법대로 해석하면 해외 파병 군인도 포함되겠네요

제 생각엔 너무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불가항력일것 같아 포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훌륭하신 정책 입안자님들께 무지한 제가 조안을 구할까 합니다.
-. 중동공항이 열리면 해외현장 근무하러 다시 출국해야 하는데, 저는 또다시 유령이 되어 영원히 아파트 청약도 못하고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를 대출한도까지 받아서 구입하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청약을 위해 짤리더라도 인사명령을 거부하고는 국내체류 하는게 옳을까요?
-. 또, 대학생인 우리딸이 형편상 어학연수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되고 교환학생으로라도 가고 싶다고 공부하던데, 혹시 아빠 청역다시 할때 청약가점 감점되니까 포기하라고 말려야 할까요?
-. 앞으로 민간분양에도 평균 근로소득의 130% 이내는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데, 저같이 해외수당을 포함시 초과되는 사람은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게 옳을까요?

부디 바라옵건데, 정책입안이 공고되면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이와경우 같이 불합리를 지적하는 글이 틀림없이 있었을텐데, 단순히 서민의 아우성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조금더 세심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