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1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의 대출시 업무대행사 변경수수료의 부당수수료 조사의뢰.

지역
평택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7.22~2020.08.21
청원인
Naver-ha**
조회수
58

청원내용

저는 경기 평택 궁리52-2에 위치한 코오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이철근 입니다.
저희는 2018년 4월 중도금대출을 앞두고 업무대행사 변경수수료로 14.3억(부가세포함)을 금융자문사 하이투자증권(주)에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14.3억의 수수료 내용은 조합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고 2020년 6월 2일에는 하이투자증권(주)애 내용증명으로 그 내용을 물었지만 지금까지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에서는 소송을 한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저희 조합은 법무비가 많이 나가고 소송이라는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승소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라 민원을 넣게 됬습니다.

내용 ㅡ
1 ㅡ 2015년 처음 사업시작시 업무대행사 (벽송이엔씨) : 2017년 7월 사업승인 이후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실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후 2018년 조부터 조합원 서명으로 2018년 4월 29일 총회에서 전 업무대행사(벽송이엔씨)를 해지후 신입 조합장과 새로운 업무대행사(대한도시개발)에서 대출을 일으킴 ㅡ 전 대행사와 하이투자증권(주)과는 대출계약을 한것도 없고 시간도 많이 지난 상태다.

2 ㅡ 중도금 금융자문사로 하이투자증권(주)과 바로투자증권(주)을 금융사를 동시에 계약하여 자문사가 두군데 인데 하이투자증권(주)만 따로 업무대행사 [변경자문계약서 ]를 체결하여 대행서 변경수수료를 주었다.

3 ㅡ 변경수수료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총회승인도 없었다.

4 ㅡ 중도금 자문계약서 내용의 수수료는 올인코스트 6.4%이며 이 안에는 자문수수료 포함 대주단의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 [올인코스트 6.4% = 금융자문수수료 + (대주단의 이자 + 대주단 취급수수료) ]

5 ㅡ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기존의 만기가 돌아온 브릿지 대출을 2개월 연장하면서 현재 업무대행사(바뀐 대행사-대한도시개발)는 이미 대출 보증을 섰다 [2018,04,16] ㅡ 그 이후에 중도금대출이 실행 되었기에 현대행사는 이미 바뀐 상태였다.

존경하는 경기도청장님 이하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님들 저희는 이미 많은 문제로 계속 민원을 넣어 왔지만 저희 조합원을 위해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주택의 문제가 많음을 아시고 예전에 아랫지방에서 지주택 전수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지역주택의 부조리가 없도록 조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청장님께서 저희의 고충을 상담할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