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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집회긍지 추가 연장에 대하여

지역
고양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7.18~2020.08.17
청원인
Kakao-go**
조회수
34

청원내용

대를위해 소를 버린다 하더라도 도민 질병감염예방차 방문판매업 한 업종만 꼽아서 2주 또2주 취가 2주 영업금지령은 그업에 속한 도민이자 국민 개개인의 생활권 및 생존할 권리에 대한 대책없이 던진돌에 맞아죽는 개구리 꼴이다
한달반 이상 휴무로 인한 임대료 직원급여 는 어찌하고 월급여 250 기준 수입이 없으면 그달은 곱으로 600 이 마이너스되는 현실은 각 각의 개인이 손해 및 피해로서 수긍하고 감수해야만하는 부분인지 역지사지 라했다 벌려놓고 따르라 안 따르면 때린다가 개인이 도민이고 도민이 국민이다
적어도 하루하루 살아야 할 이에겐 지나온4주 앞으로의 2주가 사막한 복판울 마실 물없이 지나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