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기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