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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공산국가의 지방정부 인가요?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농림·축산·해양
청원기간
2019.05.29~2019.06.28
청원인
Naver-바**
조회수
594

청원내용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은 공산국가나 할법한 범법을 당연시 하는 수원시장 및 그린벨트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개발하려면 토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고 소유주의 허락을 득한 후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소유주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고도 이의가 있음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수목은 한그루라도 허가 없이는 벌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발행위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주의 허락 없이 등산로로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국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처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그린벨트의 토지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 허락을 득하였는지 누가 지시를 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산책로와 계단공사 등으로 공원화하고는 소유주의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는 민원을 제기한 소유주에게 그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 입니까? 특히 수원시 그린벨트 팀장이란 부서의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무집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라 하여도 수원의 주변시인 의왕시,용인시,광명시,성남시,화성시 등 경기도의 모든시가 허가해주는 산림경영을 위한 수목갱신을 검토 후 허가해 주는데 유독 수원시 그린밸트 팀이란 부서만 수년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는 수원시만의 무사안일에 빠진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로써 어찌 수원시 공무원만 그럴 수 있나요? 경기도 내에 산림보호는 다른 시들은 안하고 수원시만 산림보호를 하고 다른 시들은 산림보호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개인소유의 임야를 소유주 허락 없이 임의로 개발하고는 정작 산림경영을 위해 수목갱신을 허가해주지 않는 비상식적인 수원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법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민원을 제기하니 상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하였습니다.
정작 수원시 공무원들은 법대로 하지 않고 시민에게는 법대로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수원시는 불법을 저지르고는 억울하면 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수원시 그린벨트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사람을 때리고 법대로 하라는 깡패나 할법한 답변을 듣고 나니 제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면 변호사비용도 들고 절차와 시간이 들어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 민원인에게는 힘든 것 임에도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는 법대로 하라니 이런 깡패 같은 민원처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요? 이에 관계 공무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당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정보를 검토하여 누구의 지시로 본인들의 토지를 임의로 개발하였는지 밝혀주시옵길 간청합니다.


본인의 소유지 지번은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 산24-2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