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청원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합니다

본인인증

청원작성

청원목록

청원설문조사

나의청원

만료 참여인원 2

공공이익을 위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지역
평택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7.03~2020.08.02
청원인
Naver-파**
조회수
9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정부나 시에서 진행하는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에 있어 도로로 내놓은 타인의 사유지를 걸치지 않고는 진행 할 수 없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어느 한 건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마다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하고는 있지만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한것은 우선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재산에 있어 권리를 존종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이익을 위한 부분에 있어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거주자의 집 밖에 있는 도로로 된 부분에 매설하게 되는 경우
사유지라할찌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이 아직 존재하고 새로운 건축버에 적용 않 되는 건물들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을겁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정치적, 행정적, 이런 저런 이유를 불문하고
단순히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