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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는 1분1초도 쉬지 않고 야간21dB초과하는 소음과 아랫층에서는 1초도 쉬지 않고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청원대상지역
수원
청원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20.07.03~2020.08.02
청원인
Naver-김**
조회수
2,562

청원내용

아랫층과 윗층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입주 했으니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1. 2013년 5월 skc 수원공장이 있는것은 알았지만 1분1초도 쉬지 않고 365일 잠자는 시간에 21dB초과하는 소음과 악취가 난다면 참고 살아야 하나요?
2. 공장이 있는것은 알고 입주했으니 이전을 하든 말든 참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소음 악취는 해결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3. 공장부지를 반을 짤라 아파트를 짖고 반은 공장부지로 남겼으면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4. 전세계에서도 볼수 없는 엉터리 행정을 했으면 수원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5. skc수원 공장은 환경공해룰 줄이지 않고 돈질로 “광장”이라는 대형로펌을 시켜 피해주민들에게 소송을 걸어 겁박하고 소움 악취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6. 우리는 1심에서 수원시와 환경부에서 측정한 수많은 소음측정결과를 믿고 법원감정을 하지 않아 패소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2심에서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큰돈을 부담하고 법원감정을 하여 야간 21dB초과한다는 것을 인정 받았지만 또 패소를 했습니다. 2심판결은 도저히 납득 할수 없는 매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의 판결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7.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도 아니고 정의로운 민주당 정권 속에서 더욱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8. 지금 이순간에도 쉬지 않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장소음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인 skc공장과 수원시,에게 경기도에서라도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9. 위층에 사람이 산다는걸 알고 아랫층에 입주했다고 해서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쿵꽝거리는 층간 소음을 참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보잘것 없는 물질 보상을 바라고 아랫층으로 이사하지는 않습니다.
10. 판사의 부모 또는 수원시장, 도지사, 대통령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면 판결이 이렇게 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11.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약한 skc수원공장의 행태에 철퇴를 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