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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앞 페인트무단 투기범 CCTV로 확인후 시청으로 민원을넣었는데 치우는건 저희가 치우라네요

지역
광주
분야
교통·건설·환경
청원기간
2019.05.28~2019.06.27
청원인
Naver-통**
조회수
45

청원내용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광주 중앙로 빌라에 거주하고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빌라에 3월22일 오후 3시 57분에 저희빌라 주차장에 차가한대오더니..
사용한 폐 페인트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이있었고...
찾아가겠지 하다가 한달후가 지나도 안찾아가서 빌라..CCTV를 돌려보니..
버리는 영상이 잡혔습니다. 그후 바로.. 시청 환경과에 문의를 했고.. 담당자 분이 비번이여서..내일확인이 가능하니..
메일이랑..영상을 보내달라고해서..보내드렸습니다.
다음날이 되서.. 연락이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영상확인은 되었고..과태료 대상이시라고하여..과태료 처리를 한다고하셨고..
저는..
그럼 여기버려진 페인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고하니..
그건..저희가 치워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리신분이 안치우고 과태료만 낸다면..이건..저희가 치워야한다고...

맞는말인가요?
과태료만 내면..안치워도 된다는게..법으로 지정이되있나요?
아무대나 폐기물버리고 과태료 내고..그럼 안치워도 되는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죄없는..빌라주민들이 돈을모아서 그폐기물을 버리는게 맞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그럼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건데 국가에서 과태료받고 끝나고 처리는 우리더러 하라는건가요?
하니..어쩔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이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