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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과태료

지역
안산
분야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0.06.26~2020.07.26
청원인
Naver-go**
조회수
45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경기도지사님~저는안산시단원구선부동에 2011년 다세대건축하고 분양이안된2세대401호402호가남아 건물이 작아서 베란다증축으로 2013년신고되어 2020년까지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였읍니다.5회과태료납부하면 더이상 과태료는 안나온다는 이야기를듯고~그희망으로 5회를 납부하였으나 ~다시과태료가날라와서 단원구청에 물어보니 법이바뀌어서 계속내야된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읍니다.물론 법을어긴건 제잘못입니다.지금상태가 신용불량에 경북영천에 내려와서 원룸에서 혼자살면서 일하다가 허리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상태에 이런일이있고나니 하루에도 몇번씩 안좋은생각이 들고있읍니다.그때 다른분들도 위반 하신분들이많은데~그분들은 안산시민이라고 시위에 참가하신분들은 과태료기도 1년 면제해준걸로 알고있읍니다.그리고 모두 구제받은걸로ㅜ알고있구요.저는 안산시민인데 지방에있다보니~시위참석도못했고 과태료면제도 못받고 새로법이바뀌었다고 과태료를 계속납부해아아한다는 하늘이무너지는 소리를들었읍니다..401호는 작년에 거래되었으나~제가해결해줘야할사항이고 402호는 세입자가 인수한다했으나그것도이제는 물건너간상태입니다.사면이모두벽으로 싸여진느낌입니다.2013년에 죄지어 죄값을 받고있는데 법이바뀌었다고 새법대로 다시처벌받으라고하니 저는 너무억울합니다.어디하소연받아주는곳도없고 집을버릴려해도 버릴수가없고 눈앞이 캄캄합니다.제발 살수있는 방법이있으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