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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주상복합 40가구거주시설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청소년 단기쉄터이넌절치반대의견

지역
안양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3~2020.07.23
청원인
Kakao-남**
조회수
34

청원내용

제목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청소년 단기 쉼터 이전설치 반대의 건.
내용
청소년단기쉼터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청소년 단기쉼터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장 9조 10조 11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단기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임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에 더 우선되는
청소년기본법 제 3조 5항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거하여 이전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 2 관양동 남자단기쉼터 반경 100m 이내 현황" 을 보시면 관양동 이전예정지 주변에 무인텔과 모텔은 최소 6곳이 넘으며 이전설치 및 운영예정인 4층 , 같은 건물 바로 윗층인 5층 에는 사실상 수면이 가능한 만화방이 있습니다.
모텔과 만화대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 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 중 일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및 고용이 가능하며 가출 또는 각자의 사정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청소년들은 출입 및 고용이 가능한 청소년 일부에 의해 악영향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쉼터가 있는 호계동쉼터의 재개발로 인하여 잠시 이곳에 있는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12억8천만원이
들어간 장기적인 청소년복지 및 적절한 예산집행의 관점에서 굳이 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선정한 안양시청소속 청소년과의 담당공무원들에게 10억이상의 예산집행에 사전조사와 청소년법에 의거, 기계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진정 청소년복지를 위한 최선의 예산집행 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소년보호목적을 가지고 이전사업을 시행한 안양시청 청소년과는 장소선정에 있어서 부적절한 선택을 한것이며 "첨부파일 - 3.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민들레뜨락쉼터 100m 반경 현황" 와 비교하면 장소선정이 잘못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청소년과의 수차례 민원제기와 회의가 있었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주민민원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양동 남자단기쉼터 이전 공사를 우선 공사중지요청하며 12억8천만원의 예산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안양시 청소년과의 협조를 통해서가 아닌 안양시청소년과를 배제한 국민권익위 주관의 면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