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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원
분야
산업·경제
청원기간
2020.06.22~2020.07.22
청원인
Kakao-Mi**
조회수
34

청원내용

수원 인계동 딥블루레이크 수원점에 2시간 걸려 갔습니다. 그런데, 영업 시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30에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첨부 파일은 제가 따지고 난 후에 수정. 원래 30분 이야기가 없었음.

표기 영업 시간이 8:00시면 8:00시 까지 영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 영업 시간은 7:30으로 30분 단축 영업 한다며 커피가 없다며 쫒겨 나듯 나갔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아닌 음료를 먹으러 두시간 간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것은 상법적 계약 위반에 해당 하며
실 영업 시간과 표기 영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사기 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하고 표기 영업 시간 하고 다른 경우 경기도 행정명령법에 의거 이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고의로 세번 이상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제한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