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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거래 근절위한 감시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지역
시흥
분야
조세·법무·행정
청원기간
2020.06.22~2020.07.22
청원인
Naver-ze**
조회수
39

청원내용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수원에서 시흥으로 거주지를 옮긴 두 아이들의 엄마이자 경기도민입니다. 평소 도지사님의 공명정대한 행보를 보며 지사님의 생각과 말씀, 정책이 굉장히 멋지고 제가 경기도민이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시흥 소재 분양권을 계약한 후 의도치 않게 분양권 다운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이에 자진신고 합니다. 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분양권 다운거래 근절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 강력 단속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경기도의 분양권 시장에서는 다운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피해자이자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부끄러움 없는 도민이 되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다운 계약 경위>>

2020년 1월 경 둘째 아이의 방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유선으로 분양권을 문의했고 모두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입주 예정인 분양권은 다운없이 살 수도 있다하여 입주가 가까운 시흥시의 분양권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02. 하순경
. 시흥시 부동산들을 방문하여 분양권 상담 받음.
2월 26일
. 알아본 매물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의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발견.
. 유선으로 다운 여부를 물었더니 다운없이 계약 가능하다 들음.
그런데 조금 뒤 해당 매물이 나갔고 찾는 평형의 매물은 없다함.
추후 문자로 (더 비싸지만 다운아닌)매물이 하나 있다며 문자 받음.
2월 28일
. 중개소 방문, 이전 매물보다 1천만 원 더 싼 다운없는 다른 매물이 있다함.
(타부동산에서 알아본 매물보다 비쌈, 다운안하니 세금 전가로 더 비싸지는 구조.)
. 가계약금 2000만원 이체.
2월 29일
. 부동산에서 계약서 씀. 쓰는 중에 매도자가 중도금을 완납하였다 함.
. 부동산은 조금 복잡해졌긴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더 좋다고 설명함.
- 집을 팔고 시공사 대신에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잔금일까지 팔지 못하면 근저당 설정 후 명의 변경/대출 실행하면 된다.
.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3월 29일/4월 10일
. 1차 중도금 이체(매수가 돈을 늦게 주니 매도가 피해를 본다. 그러니 중도금 이체해야 한다. 4천만 원)
/2차 중도금 이체(1억)
5월 14일
. (집을 팔지 못함)3시에 만나 거주중인 수원 집을 근저당 설정, 분양권 명의 이전.
. 3차 중도금 이체(중도금 추가 이체하는 것이니 이체하라. 1억).
. 시공사에 3시 30~40분경 도착, 서류 작성 중 이자 883만원 이야기를 처음 들음.
* - 중개인에게 매도인이 중도금을 모두 상환해서 이자가 없다하지 않았냐하니
저희가 분양권을 처음 사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핀잔을 줌.
- 매도인과 매도인 쪽 부동산의 침묵.
- 시공사 직원은 후불제 이자는 후불하는 것이라 저희가 내는 것이라 하고
서류에 서명할 것이 많다고 하며 서류를 많이 들고 오면서 서명하라 함.
- 4시까지만 아파트 내부 방문하다는 말에 촉박함을 느꼈고 저희가 뭘 모른다는 분위기 조성으로 입금함.
- 중개인이 중개보수 200만원 입금하라하여 입금함.
* 후불제 이자는 후불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정의는 맞습니다만 저희는 중도금 완납된 분양권을 샀고
이자 발생이 없다 설명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잔금은 향후 시공사에 납부해야할 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5월 29일
.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 옴.
- 6월 15일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매일 계산하라 함.
매수인(본인)은 분양권 거래의 잘못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함.
. 수원 집 매도 계약함.
5월 30일/31일
. 중개인에게 분양권의 잘못된 거래에 관하여 전화하여 이야기함.
중개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고 수신 거부하여 문자로 항의
6월 1일
. (저 혼자)중개소 방문했으나 “어린 사람이, 남편이 아느냐,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왜 이러나, 업무 방해하지
말고가라.”라는 답변 들음.(당시 중개인은 네이버 검색만 했고 전화문의나 방문문의는 없었음.)
. 중개인에게 수원집 근저당을 어떻게 푸는 것인지 문의하니 시흥에 따로 올 필요는 없고 잔금입금하고 매도자에게
알려주면 풀어줄 것이다 대답함.
6월 11일
. 이후에 알아보니 매도인이 근저당설정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서 근저당을 풀기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고,
돈을 받고 바로 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시흥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근저당 설정한 법무사에게 연락, 분양권 매도인을 만나 서류를 받기로 함.
6월 15일
. 매도인과 매도 쪽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수원부동산에 옴.(매수쪽 시흥중개인 X)
분양권 잔금 입금, 수원 집 근저당 해제함.


* 왜 이런 계약을 계속 이어갔는지 물으시면 구할 수 없는 다운없는 분양권을 구했고 그래서 힘든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법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분양권 계약을 하고 수원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마련해야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 외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이 잘 알고 중개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분양권 매도자가 피해를 본다하니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수원집 매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근저당 해지 후 자진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남들은 다 한다는 다운 계약을 하지 않고 매입했다는 뿌듯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883만원의 다운계약을 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883만원, 실가 신고된 가격보다 883만원을 더 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제가 원치도 않은 범법행위를 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상황은 저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할 수 없는 적법한 분양권 구하기. 비효과적인 분양권 감시체계 속에 분양권은 당연히 다운이라는 인식. 사실 불법분양권을 구매한 사람들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일지 모릅니다. 분양권을 구매하면서 서로가 다운을 요구(“파는 사람은 세금 덜 내고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사고.”)하고 자금을 불법세탁(“집에 현금 들고 있는 것 없나요? 현금으로 하면 안 걸려요. 부모님은 걸릴 수 있으니까 믿을만한 사람한테 이체하고 현금으로 받아와요. 아니면 통장에서 돈을 조금씩 계속 빼놓던지. 그럼 절대 못잡죠. 안 잡혀요. 증거가 없는데”)하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 다운없는 분양권을 찾는 수고와 더 많은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투명한 분양권을 구입하려한 결과는 위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자, 매수자가 적법하게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따르려고 해도 과도한 계약금, 중도금이나 근저당 설정 등 벗어날 수 없는 계약과 이자 떠넘기기로 범법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양권을 구매하기 전 부동산 중개인은 저에게 다운계약을 한 다른 시흥 부동산 중개인이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알아본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다운 계약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이전 거래와 비슷하게 실가 신고하면 걸리지 않아요.”). 계약 당일 매도인과 매도인 쪽 부동산은 그들이 다운계약으로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것이라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웃었습니다.

나만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법을 지키면 된다는 저의 안일한 생각은 결국 저도 피해자이자 다운계약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을 지키지 않고 나라 법을 웃음거리로 만든 매도인(판교 거주), 공동 중개한 중개인(광명 소재 2인), 공동 매수인(부부, 수원->시흥 거주), 매수인 쪽 중개인(시흥 소재) 6인을 모두 분양권 다운거래자로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매수인에게 가격을 속이고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인을 호도하며 발뺌한 시흥부동산 중개인과 이에 동조한 매도인, 매도 쪽 부동산을 처벌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분양권 감시체계를 개선하여 저와 같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노력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 글이 시흥시에서의 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희망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성에 대한 부정, 준법의식의 부재, 나라에 대한 불신감은 나비효과처럼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그 속에서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범법행위를 하고 오히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선량한 사람들을 비웃고 해를 가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주십시오.

경기도를 더 사랑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민주시민의식을 더욱 북돋아주고 싶은 두 아이의 엄마는, 우리 아이들의 고향인 경기도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