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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왜 임신, 출산 시의 휴직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나요?

지역
수원
분야
가족·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3~2019.06.22
청원인
Naver-팽**
조회수
164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37세 여성입니다.
거주지역은 화성이고 직장은 수원입니다.

저는 2017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신청, 당첨되어 현재 21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소득으로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3년 후(36회) 경기도의 예산 등을 통해 약 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써 ‘일하는’청년 통장이기에 고용이 되어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만 주어진 혜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게 되는 통장입니다.

천만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에 만기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꿈만 같은 아기가 찾아왔고 현재는 올 10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는 시기와 재계약 시기가 맞물려 저는 계약해지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7월 말까지 근로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청년통장을 납입하면 저는 총 24회를 납입할 수 있고 3년의 기간 중 1년만 더 납입하면 제가 저축한 금액을 포함하여 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통장 담당자에게 출산으로 인한 공백(근로 중단)은 연장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최대 9개월 유예가 가능할 뿐 출산으로 인한 공백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직의 이유로 근로 공백이 3개월 있어서 남은 유예기간은 6개월뿐입니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근로를 해야만 청년통장을 계속 납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누가 키워주나요? 6개월된 아기를 어디다 맘 편히 맡길 수나 있는 세상인가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야 할 시기에 아이를 두고 일을 한다는 건 아이를 위해서나 엄마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임기 여성이 분포되어 있는 청년 사업이 임신, 출산의 공백 기간 고려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와의 방향과도 맞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지원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장려하여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년통장은 출산과는 별개의 것이라뇨.

보통 직장근로자도 임신,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가량의 시간을 보장 받습니다.

부디,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가 임신, 출산을 했을 경우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큼의 기간동안 유예신청 가능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신, 출산의 혜택 범위가 보이지 않는 곳곳까지 널리 지원받아 가임기 여성들이 정말 맘편히 임신, 출산, 육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